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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증시/주린이를 위한

주식이 뭐죠?

by 치즈돈까스재테크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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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뭘까요? 사람들이 요즘 주식으로 재미 좀 본다는데.. 

실제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개념을 모른다고 사고파는 걸 제한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도 주식을 시작하고 싶으면 이게 뭔지는 알고 시작하는 것이 맞겠죠?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 청구권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나뉜다.주주의 자익권으로는 회사가 얻은 이익에 대해 지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인 이익배당청구권, 회사가 청산될 경우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지분만큼 분배를 받을 권리인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된다.
주주의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 수에 비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회계장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전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 해임요구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ㅎㅎ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돈을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투자자들에게 빚을 지거나 (채권) 혹은 2. 주식을 발행하거나에요. 빚을 지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을 갚고 그 기간 안에서는 이자를 지불하겠죠?

 

주식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한다는 점에서 개념이지만 주식은 원금을 갚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를 키우는 데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서 주주는 '유한 책임'(한계가 정해진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이렇게 말하는거죠. "돈 투자해봐. 우리는 유망한 회사고 앞으로 성장할 테니까 번 돈에서 갚을 거 다 갚고 남은 돈은 너희들한테 다시 나누어 줄게! 어때 좋지? 대신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은 못 져줘?"

그 권리 안에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결권), 회사가 돈을 벌고 나서 빚을 진 사람들에게 갚을 걸 다 갚은 뒤에 남는 가치만큼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주식은 무엇이냐?

주식이란 내가 회사에 돈을 내어주고 회사가 커가는데 같이 책임을 지되, 회사가 성장하면 어느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주식의 두 가지 형태,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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